건설사, 건설산재보험 단순화 요구

현행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체계가 복잡해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보험료징수 위탁기관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동일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의 92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5.4%인 500개사가 현행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불편함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51.8%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마찰이 23.0%, 가산금 등의 부과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이에대해 현행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 갑(3.6%), 일반건설공사 을(3.8%), 중건설공사(4.2%), 철도·궤도신설공사(3.4%)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사업종류가 결정될 때마다 각각 성립신고와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이며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보험료 징수기관과 마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마다 근로자들이 감축됐고 산재보험 관련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따른 연체·가산금, 징수금 등의 납부에서 오는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에따라 현행 4분류를 일반건설과 중건설로 나누는 2분류로 단순화하되 현행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철도궤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별로 일반건설 또는 중건설로 재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건협은 사업종류를 2분류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요율이 비슷한 사업종류를 통합함으로써 업체의 보험료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른 형평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정부 어음제도 개선에 총력

그동안 기업들의 오랜 관행으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인 어음제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어음발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어음발행부담금 부과제도를 추진하는 등 어음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어음제도로 인한 폐해 어음제도의 폐해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은 지난해 더욱 심했다.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음을 남발하거나 어음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부도어음을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대기업도 협력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어음을 남용하고 어음결제 기간을 마음대로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가중시켜 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60일인 어음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반사 이지만 협력업체로서는 불합리한 점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대기업이 부도나거나 대우사태처럼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활용하지 못해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폐해가 빈발하고 있다. ◇어음제도 개선 및 추진 내용 정부는 이런 폐해로 인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강화 중소기업청은 지난 14일 정부, 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당좌예금개설 및 거래요건 가드라인’을 결정 했

건설업계 행정제재 시효없어 어려움

형사소송법이나 민법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공소·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에 따른 시효규정이 없어 법집행상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 기준) 및 시행령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만 있을 뿐 시효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건설업체들은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한 무기한의 책임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영업활동에 있어 불가측성이 높아지는데다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 민법 등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강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세무사법의 경우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등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재산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나 민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시의 행정제재에 대해서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범죄행위에서 조차 공소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행정제재에 시효규정이 없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 건산법의 행정제재에 대해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정보의 바다 인터넷 잘못쓰면 곤란겪어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특히 최근 종합상사, 금융계, 인터넷쇼핑몰회사 등에서 활발한 업무제휴가 이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물론 금융업무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인터넷이 생활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또한 먼 거리의 사람들이 직접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원격화상회의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터넷을‘음란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만큼 인터넷에 음란정보가 많다는 뜻. 각종 검색엔진의 통계만 보더라도 가장 인기있는 검색어의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항상 성관련 단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나라의 네티즌들도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즐겨 찾고 있다는 뜻으로 ‘음란의 바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이것이 문제 우선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짚어보자. 인터넷상의 카드사용은 이용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개인신상을 적어 넣는다는 것은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즉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 이용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해당 사이트의 신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들은 대개 신용카드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대개 일정 정도의 무료기간을 정해 놓고 가입을 유혹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바뀐다. 물론 별도의 가입절차는 생략된다. 또한 이용자들은 언제 유료회원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서가 날라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free라는 문구를 보고 여기 저기 공

인천제철 강원산업 합병후 계열분리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이 합병되고 사외이사가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된다. 합병법인은 789만t의 조강능력을 갖추게 돼 규모면에서 미국의 뉴코아사사(800톤)에 이어 세계 2위업체로 부상하게 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강원산업의 채권단은 15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인천제철과 강원산업간 합병 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38개 강원산업 채권은행단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인천제철과 강원산업의 합병작업이 본격화 돼 내년초 통합회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감면 및 보증채무 해소안은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반대로 부결돼 추후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강원산업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회의결과 채권금융기관들은 강원산업에 대한 2천500억원의 출자를 받아들이는 등 강원산업과 인천제철간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리감면 및 보증채무해소 의안은 부결됐지만 의견차이가 미미한 만큼 앞으로 내용 수정이나 반대 금융기관에 대한 설득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병 비율은 강원산업 2주당 인천제철 1주의 형식이 되며 합병회사는 자본금이 6천억원 가량이 되며 채권단이 최대 주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제철은 계열분리를 위해 현재 보유중인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현대는 계열분리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손일광기자

보장성 보험 개발열기 급속확산

IMF이후 저축성 보험상품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보험의 개발열기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보험은 올들어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가 하면 생사혼합보험 역시 개발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상반기동안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은 총 384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1종에 비해 53.0%가 증가한 가운데 보장성 보험상품 개발이 152건으로 지난해 8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경우 27건이 개발되는데 그치면서 10%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5종이 개발됐던 교육보험 또한 올해는 단 한건도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특히 배당이 없는 대신 보장내용이 강화된 무배당보험이 292종으로 나타나면서 143종이 개발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개발건수 및 배당상품과의 비율면에서 모두 대폭 증가했다. 보험종류별로 보면 일반보장이 71건으로 지난해 37건에 비해 91.9%나 증가한 것을 비롯, 제3분야(상해)가 81종으로 88.4%, 독립특약이 205종으로 45.4%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 23건이 개발됐던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올해는 13건으로 39.1%가 줄었는가 하면 꾸준히 개발돼 왔던 교육보험은 아예 개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금리불안 등으로 인해 생보업계가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저축성상품의 개발보다는 보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보장성보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순수보장성 보험 및 관련상품특약의 개발이 지속되면서 상품자체의 차별화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서비스를 확대한 특약의 개발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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