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는다’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가구 공급

정부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며, 이 중 수도권은 1만6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1만3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천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천가구를 더해 총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완식 기자

[오늘 날씨] 비, 낮부터 차차 그쳐…내일 아침 기온 '뚝'

목요일인 오늘(19일)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부터 북서쪽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다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인천경기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 비는 서울인천경기도 30~80mm, 서해5도 5~20mm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오늘 낮 북서쪽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서해 5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등 15~18도가 되겠다. 다만 비가 그친 후에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겠다. 특히 내일(20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모레(21일)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에 의해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일부 경기동부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5~8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s고기온은 11~1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서해5도에는 강풍경보, 인천경기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20일) 낮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내륙에도 바람이 20~45km/h(5~12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강한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최대순간풍속 55~70km/h(15~20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서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낮까지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장영준 기자

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방

여야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추천위에 부여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면서 오늘 안에 추천위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된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당내 분위기는 오늘마저도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다고 하면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즉,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만약에 오늘까지도 시간을 꼭 맞춰야 하느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있다면서 그것은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하면 참 염치가 없는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이날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 안 된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립적독립적 공수처장을 뽑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할 것이라던 약속은 이미 부도내려 작정한 수표였나면서 문제가 많아서 대법원, 경찰청도 우려하는 제도라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골라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후보추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방부, “김진표 군 공항 이전 개정안, 절차별 이행기한 설정 동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이행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방부 역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의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18일 경기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절차별 이행기한 설정 문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절차별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 등이 반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별 기한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요구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반면 화성시는 특별법 제정목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련 지자체의 절차적 참여 보장, 민주적인 방식의 사업진행,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몰락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해도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고, 그 실시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며 개정안은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이전부지 자치단체(화성시)의 절차적 권한인 주민투표에 관한 권한과 유치신청 권한을 침해했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우일기자

도의회 도시위 “수도권매립지 종료 ‘플랜B’ 구체성 없어"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자체 쓰레기 처리 방안인 플랜B를 마련(경기일보 16일자 1면)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환경국이 밝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플랜B)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도시위 소속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수도권 매립지 대응방안이 소각시설이 없거나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곳에 신ㆍ증설 독려하고, 매립시설은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립률 낮은 시ㆍ군과 품앗이하도록 지원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대응방안이 세밀하지가 않고,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매립시설도 시ㆍ군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며,경기도가 쓰레기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광역적 협약을 통해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도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인 플랜A와 별도로 플랜B를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라며 도 환경국이 콘트롤 타워가 돼 주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임창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는 상황에서 내구연한이 넘는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임 부위원장은 도내 내구연한이 넘는 소각시설이 많은데 고장이나 가동이 중단될 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며 예비로 가동할 설비를 만들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천시가 더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시, 환경부와 지난 17일 수도권매립지 현안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인천시를 제외하고 대체 공동매립지 부지를 이달 공모하기로 했다. 최현호기자

송석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법안’ 제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통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쳐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국민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함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국보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김남국(안산 단원을)김용민(남양주병)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등 15명이 참여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발의가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별도의 상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렵다. 찬양고무죄를 폐지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이재명 “경기도 재원은 도민의 것”… ‘재정 민주주의’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도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면 최대한 채택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렬 경기도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김인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 우수 제안자가 현장에 참석했으며, 100여명의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에서 주권자의 대리인인 사람들이 가끔 국민에게 뭘 많이 드리면 버릇 나빠진다,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이는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예산재정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이 낸 재원, 예산을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는 2021년도 본예산에 51개 사업, 156억원을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 올해 본예산보다 사업 수로는 25개, 금액으로는 28억원 증액된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또 우수제안 사업으로는 쉘터형 버스정류소(지붕이 있는 승강장) 설치 지원 사업(47억원)과 공공도서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9억원)이 선정됐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청년이 미래 희망을 설계하려면 3대 기본정책(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대출)을 마중물로 한 혁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정책은 청년의 희망과 국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회적 투자라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GTX 사업 등에 영향 미치는 ‘대심도 법안’ 상정 처리 주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GTX-ABC,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대심도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1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1건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상정될 법안 중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관리하려는 것으로, 사업 추진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이어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도표 참조 법안 발의에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박상혁(김포을)조응천(남양주갑),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본보가 사전 입수한 국토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안전환경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2조),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에 적용하는 안전환경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으며(5조),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에 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7조)하도록 했다. 하지만 8조에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토지의 지상이나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지 않고, 별도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심도 지하 사용에 대한 보상 미실시의 경우, 헌법 제23조3항 및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했다. 전문위원은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즉 소유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입법적으로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분지상권 미설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대심도 지하에 교통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미래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위원은 대심도 지하를 40m 이상으로 하면, 동일 소유자의 일부 토지 내에서 일부(37m)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고, 일부(40m 이상)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나의 필지 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