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62)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까지였으나,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8일까지 늘어났다. 현행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다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해 연장된 구속 기간 안에 A씨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산탄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집 내부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해 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 역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8-08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