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스타 2019’에서 계약추진액 4천467만 달러 달성

경기도는 도내 게임기업 19개사와 함께 지스타(G-STAR)2019에 참가해 4천467만 달러 규모의 계약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지스타 2019에 도내 게임기업과 함께 경기도관을 마련하고 북미,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바이어와의 1:1 비즈매칭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283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 지난해(2천64만 달러) 보다 2배 이상 많은 계약추진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엔유소프트의 삼국지무한대전은 중화권 게임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총 19건의 상담을 통해 총 1천121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으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게임 퍼블리셔인 갓라이크 게임즈(Godlike game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도내 게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트라이픽스 와이드크로스 (430만 달러) ▲머신건즈 아바벨 카드베틀 (370만 달러) ▲인플루전 스톰본:패인 오브 메모리 (185만 달러) 등도 중국, 동남아, 유럽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지스타 행사를 통해 역량 있는 도내 중소 게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게임기업이 해외게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KRX국민행복재단, 경기 안성에 KRX지역아동센터 개소

한국거래소(KRX)국민행복재단은 20일 경기 안성시 비전슐레지역아동센터의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KRX 제휴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KRX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식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가정 아동들이 방과 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건물 환경개선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뤄졌다. KRX지역아동센터로 새롭게 태어난 비전슐레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낙후한 시설 및 비좁은 공간 등의 문제로 26명의 아동이 교육과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공사를 통해 공간재배치, 창호 교체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도서관 및 학습실도 새롭게 꾸미게 됐다. 재단은 2014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해서 전국 총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추진했으며, 제휴센터 지정을 통해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파견, 동절기 식품지원 등 재단 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정지원 이사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각종 재능을 향상하고 다양한 기회를 받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한국거래소는 지역사회에서 나눔기업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ㆍ부담 명시해야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번 고시에선 네 가지 허위ㆍ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고시로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ㆍ사업실적, 가맹점ㆍ임직원ㆍ재무ㆍ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ㆍ용역ㆍ설비ㆍ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ㆍ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ㆍ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ㆍ과장ㆍ은폐ㆍ축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ㆍ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 역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인권위 “초등학교 돌봄도 전임경력 인정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전임경력 인정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 인정 시 다른 교육 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 88명은 교육 공무직원의 전임경력 인정 시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직종의 경우엔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가른 직종의 교육 공무직 경력도 인정해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 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교육청 교육 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의 교육 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교육 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 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다른 교육 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불황 이어지지만”… 국내 대기업들 고용인원 1만3천 명 늘렸다

올해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내 대기업들이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나서 고용인원을 1만 3천여 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분할 등으로 집계되지 못한 인원까지 더하면 3만 명 가까이 고용을 늘린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67만 3천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 166만 52명보다 1만 3천1명(0.8%) 늘어난 것으로, 회사 분할로 대규모 인원이 줄어든 한국조선해양과 이마트, CJ푸드빌 등을 고려하면 3만 명 이상 고용을 늘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직접고용에 따른 증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고용인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센터 직원의 직접고용으로 올해 국민연금을 새로 취득한 인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가 각각 8천27명, 6천29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순증가 인원도 7천694명, 3천64명으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2천831명 늘어 3위를 차지했으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2천505명)와 SK하이닉스(2천282명), 현대트랜시스(2천122명), 한국철도공사(1천993명), 쿠팡(1천976명), 에스엘(1천731명), LG화학(1천593명), LG이노텍(1천385명), 아성다이소(1천85명), 한국전력공사(1천 명) 등 뒤를 이었다. 순감소 인원이 많은 기업은 한국조선해양(-1만 3천612명)과 이마트(-1천763명),CJ푸드빌(-1천526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로 1만 3천여 명이 제외된 영향이며, 이마트와 CJ푸드빌 역시 각각 분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 기업을 제외하면 유니클로 제품을 판매하는 에프알엘코리아의 순감소 인원이 7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3천764명이 국민연금을 신규 취득했고, 같은 기간 4천475명이 상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이 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의류업체 패스트리테일링은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수익이 감소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홈플러스(-655명), 롯데쇼핑(-604명), 대우전자(-587명), KTcs(-503명), 산와대부(-492명), 우리은행(-340명) 등의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인원이 많았다. 김태희기자

삼겹살 판촉행사 비용 떠넘긴 롯데마트…과징금 412억원

돼지고기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 5천 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천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ㆍ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ㆍ관리 업무 외 세절ㆍ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