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량기 사용 무더기 적발

도내 일부 주유소와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보석상 등이 사용공차가 초과되거나 정기정검을 받지 않은 주유기와 저울 등을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주유소의 연료유미터기와 저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38개 업체 52대를 적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 K주유소, 용인시 M주유소, 수원시 L주유소 등 8개 주유소는 20ℓ당 ±150㎖를 초과하지 않토록 한 사용공차를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안양시 S주유소와 양주군 U주유소, 평택시 D주유소 등 4개주유소는 2년마다 주유기의 점검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하남시 H유통, 수원시 B수산, 부천시 D유통, 수원시 K금은방 등은 저울의 0점조정을 하지않아 사용공차를 위반하다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이와함께 안양시 B백화점, 광명시 D금은방, 부천시 H마트, 고양시 N서울프라자 등은 2년마다 받아야 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 영업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도는 이같이 주유소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이 관리자의 미숙으로 계량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킴에 따라 계량기의 보유현황을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정기검정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검정사전예고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기자

대우건설어음 할인안돼 연쇄부도우려

대우자동차 등 대우계열사들의 어음이 최근 정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활발히 할인되고 있는데 반해 대우건설 어음은 금융권에서 여전히 할인이 전혀 안되고 있어 대우건설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 연쇄부도 마저 우려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대우계열사 협력업체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어음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해 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협력업체들은 대우그룹 워크아웃이 발표된지 한달이 넘었으나 어음할인을 하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권은 특히 자동차, 중공업, 전자 등 제조업종의 대우계열사 어음에 대해서는 무담보할인을 해주고 있으나 유독 건설어음은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차별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우건설 협력업체들은 현재 할인도 되지 않는 어음을 받으면서 공사를 하는데다 어음이 현금화 되는 기간은 적어도 최소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은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대우건설 협력업체인 K사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공사발주량의 급감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대우사태까지 겹쳐 자금난이 심각한 실정인데 정부의 대우계열사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우건설 어음은 금융권에서 할인을 기피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건설어음도 자동차 등 다른 대우계열사 어음과 같이 은행에서의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표명구기자

농협중앙회 간부 임금인상에 반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과 이사·감사의 임금을 인상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전농도연맹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 30일 ‘임원실비변상 규약 및 규정’을 개정, 일선 회원조합에 시달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실비는 30%인상, 이사·감사 실비는 100% 인상하고 특별위로금과 보건단련비, 퇴임공로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개정되자 경기도내 회원조합중 신김포농협 등 일부 농협들은 이사회를 열고 ‘임원 실비 변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전농도연맹 등은 ‘농민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합장 임금인상이 웬말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전면 철회를 강력 주장하고 이를 철회치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연맹은 “농촌경제가 고금리와 부채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구조조정 등으로 농협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려는 의도는 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협이 현재도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임금 및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며 “각종 보수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 예산절감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농가부채 해결과 금리인하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도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이달말께 항의시위를 갖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평택지역 농협들은 조합원과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규정개정을 유보했고 전남지역도 내년 농·축협 통합까지 임금인상 등을 유보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유통업체 자체기획상품 소비자에 인기

최근 백화점 및 할인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개발해 판매하는 PB상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까지 이에 가세하는 등 유통업계에 PB상품판매 붐이 일고 있다. PB상품은 대리점이나 중간도매상을 거쳐 공급되던 유통과정이 생략되고 광고비, 포장비용 등 불필요한 관리비가 절감돼 비슷한 품질의 유명브랜드제품보다 평균 20∼30% 낮아 소비자 선호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PB는‘Private Brand’의 줄임말로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자체 기술역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 판매하는 상품을 일컫는다. 협력업체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PB제품을 공급받아 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PB상품은 일반상품에 비해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유통업체가 가격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품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안목과 정확한 정보를 갖고 PB상품에 접근하면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PB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PB상품을 의류제품 위주에서 식료품, 생필품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할인점이나 편의점이 생활용품과 식품부분에서 주로 PB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비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고 있는 백화점들은 의류부분에 치중하고 있다. 가격거품을 빼기위해 현재 100여종의 PB상품을 갖춘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5%였던 PB상품비중이 올해는 8%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성의류부분의 ‘샤데이’‘바니테일러’ 등이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은 앞으로 의류부분의 PB상품 판매강화를 위해 사업부를 별도로 구성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LG백화점 구리·부천 안산점은 좋은품질, 좋은 가격의 상품을 일컫는 PB상품‘함박웃음’20여 품목 등 모두 60여

화요경제강좌 <매매기준율>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64년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한 후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년)를 거쳐 1990년 3월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는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현행 환율은 크게 매매기준율, 재정된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간매매율,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로 구분된다. 매매기준율은 매영업일마다 영업개시전에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되어 외국환거래시 기준이 되는 원/달러환율을 말하는데 이는 금일 결제조건으로 전일에 거래된 은행간 원/달러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하므로 시장평균환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달러 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국내에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매매기준율을 고시하는 시간대에 주요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원/달러환율)로 재정하여 구하게 되므로 이를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오전 8시40분 동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엔/달러 환율을 시장평균환율인 원/달러 환율로 재정하여 구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환은행간매매율과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은 그동안 매매기준율의 일정범위 이내로 각각 변동폭을 제한하여 왔으나 1992년 12월에는 외국환은행간매매율의 변동폭에 대해서도 제한을 폐지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환전을 할 때 적용되는 대고객매매율은 당일의 매매기준율을 감안하여 각 외국환은행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받는 방법에 따라 전신환매매율, 현찰매매율, 여행자수표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매율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전신환매매율은 전신으로 1일 이내에 결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 다른 대고객매매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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