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④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명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추정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추정된다. 정답 : 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본인의 추인을 아직 받지 않은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협력의무는 없다. 정답: ⑤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착오, 사기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과실 있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⑤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9.3.26, 98다5660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乙이다. ③ 만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乙의 등기는 무효이다. ④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X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대금을 甲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취득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판 2012.11.15, 2012다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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