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현재 건물이나 공작물 등이 없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지상권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되면 토지양수인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지상권은 인접한 토지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영구무한의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1.3.13, 99다17142). ④ 상린관계는 소유자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상권전세권에 준용규정을 둔다. 임차권에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⑤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대판 2001. 5.29, 99다66410).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대리권이 없는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乙이 위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甲의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甲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② ②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2조). 따라서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알아야만 추인의 효력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甲에 대하여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제130조) 본인 甲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④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135조 제2항). 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다음 중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강박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④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도달로 인정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③ ①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의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3.10, 97다55829).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2.23, 98다60828?60835). ④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8.6.12, 2008다19973).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2조).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불확실성하에서 평균-분산 지배원리에 따른 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두 투자대안의 평균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큰 투자대안을 선택한다. ②두 투자대안의 분산이 동일하다면 평균이 작은 투자대안을 선택한다. ③A투자안이 B투자안보다 기대수익률이 크고 분산도 크다면, A투자안은 B투자안을 지배한다. ④두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편차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⑤두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태도를 위험선호(추구)형이라고 한다. 정답: ④ ④ 두 투자안의 기대수익률(평균)이 동일하다면 표준편차(분산)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이다. ① 두 투자대안의 평균이 동일하다면 분산이 작은 투자대안을 선택한다. ②두 투자대안의 분산이 동일하다면 평균이 큰 투자대안을 선택한다. ③ A투자안이 B투자안보다 기대수익률이 크고 분산도 크다면 두 투자안은 상호 지배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기대효용은 동일하다. A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안이고, B는 상대적으로 저위험-저수익 투자안이다. ⑤ 두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분산(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태도를 위험회피형이라고 한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丙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다면, 乙은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丙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⑤ ④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乙이 甲 소유의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乙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5.10, 87다카1979). ②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3.5.25, 92다51280).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4.2.8, 93다42016). ⑤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9.9.3, 99다20296).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62.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3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제한된다. ④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丙은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없다. ⑤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여도, 丙은 甲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⑤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5.16, 97다485). 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대판 1991.4.23, 91다5761).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중간등기를 생략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겠고 또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1.12.13, 91다18316). ③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5.4.29, 2003다66431). 즉, 3자 합의가 있다하여도 최초 매도인의 대금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69.10.28, 69다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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