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복합개념이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법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③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은 다른 특약이 없더라도 농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동산학은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순수과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① ②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이며,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③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경작수확물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농지와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목적 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현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응용과학이라는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 부합된 증축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저당권의 효력을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8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② 구분소유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당연히 미친다(대판 2001.9.4, 2001다22604). ④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7.14, 92다52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②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③丙은 채무자인 乙이 아닌 소유자 甲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⑤丙은 자유롭게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26조). ② 유치권은 배제특약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유치권의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③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면 충분하고 채무자의 소유뿐만 아니라 제3자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도 상관없다. 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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