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② 乙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은 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후에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이 丁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에도 甲은 丁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②③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있으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신축한 자이므로 토지이용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1999.7.9, 98다57457?57464). ④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12.23, 86다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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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②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하여야 한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④기망 중에 추인을 하여도 추인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한다. ⑤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 1992.5.12, 91다26546). ②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행위의 추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④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144조). 즉, 기망을 당한 자는 기망에서 벗어난 후에야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⑤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나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대방이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될 수 없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하고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은 乙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甲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①ㄱ, ㄴ ②ㄱ, ㄴ, ㄷ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틀린 것은 ㄱ, ㄴ, ㄷ, ㄹ이다. ㄱ.() 협력의무의 이행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협력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대판 1996.10.25, 96다23825). 따라서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ㄴ.()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7.25, 97다4357). ㄷ.()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3.8.14, 91다41316).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대판 1997.6.27, 97다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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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을 받았으나, 丙의 적극적인 요청(가담)에 따라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과 丙의 매매는 유효하다.②乙은 직접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③乙은 甲과 丙의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⑤만일 선의의 丁이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丁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제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9.4.27, 98다56690). ①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판 1995.2.10, 94다2534).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3.4.26, 83다카57). ④ 丙이 乙의 채권을 알면서 침해하였으므로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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