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Q. 甲은 서울 소재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하였다. 다음 중 甲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대항력 ②우선변제권 ③계약갱신요구권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⑤차임이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해지 정답: ②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①제3조(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도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⑤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이 적용되어 보증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확인 제4편 민사특별법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기본서 p.605)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③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⑤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⑤ ①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③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④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 ③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① ①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6.6.29, 2004다3598?3604). ②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6.24, 2003다17774). ③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12.16, 2004마515).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 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1998.6. 26, 98다15996).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량재개발이란 기존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기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도시재개발의 한 형태이다. ②불규칙한 농지나 미개발지를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토지로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매수방식이다. ③흡수율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④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⑤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② 불규칙한 농지나 미개발지를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토지로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기존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환지방식이다. ③ 흡수율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대상개발사업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있다. ④ 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신탁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신탁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수탁방식과 상이하다. 사업수탁방식은 토지소유권 이전 없이 토지소유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⑤ BOT(Build-Operate-Transfer)는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이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②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주택을 임차한 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6.21, 2004다26133).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임대인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이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실제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3.7.22, 2003다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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