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식도암·폐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 심영목 교수 영입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식도암·폐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폐식도센터 심영목 교수를 영입, 다음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분당차병원 폐식도센터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하는 심 교수는 국내 폐암 수술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1987년 첫 폐암 수술을 시작해 현재 폐암·식도암 수술 분야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식도암 3천건, 폐암 7천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하며 수술 후 사망률을 1%까지 낮추는 등 식도암 및 폐암 수술의 혁신가로 불리는 명의로 손꼽힌다. 수술 결과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암센터인 슬로운 캐터링, 엠디앤더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심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와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 센터와 UNC 병원에서 방문 교수(Visiting Professor)를 지냈다.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과장,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과장과 폐암센터장, 초대 암병원장을 역임하며 뉴스위크가 전 세계 병원 평가에서 암 치료 분야에 삼성서울병원을 세계 3위 병원으로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암병원장으로서 암 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경감해 주는 당일 진료부터 검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국내 병원 중 최초로 도입했고, 암재활, 완화케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암 통합 케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암 환자의 전인 치료에도 힘써왔다. 대한폐암학회 회장,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 회장 등 학계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수백억대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해당 법원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위니아전자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은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은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과 그룹 비서실장 A씨가 받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박 회장은 A씨 등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영우 등의 횡령 범행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생절차개시 신청 30분 전 회사자금 10억원을 마음대로 박영우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음으로 이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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