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지적공사 해비타트 현장서 ‘행복나눔 지적측량’ 눈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집을 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대한지적공사 양평지사(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측량을 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공사는 행복나눔측량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양평군 강상면 송하리 206의3과 207 일대 해비타트 신축현장에서 무료로 현황 측량을 실시했다.해비타트는 지난 1976년부터 전 세계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운동이다. 지난 4월 착공, 이달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송하리 해비타트는 분양면적 71.55㎡ 규모의 일반주택 4개동 16가구가 건립된다.이날 현장에는 황의량 지사장(54)을 비롯해 진복남 차장(56), 이승종 대리(40), 이명복 대리(40) 등과 권용진 양평군 지적팀장(44) 등이 참가했다.황의량 지사장은 수은주는 뚝 떨어졌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보금자리 건설에 일조할 수 있어 춥지 않다고 말했다. 권용진 팀장도 착공 이후 김선교 군수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도 틈을 내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무료로 측량해준 공사 측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주택은 완공 후 집이 없거나 저소득층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주혜택을 부여하며, 입주 후 25년 동안 정해진 주택대금을 납부하면 된다.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분진·소음 더는 못견디겠다”

주민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요?24일 오전 10시 양평군 강상면 송학1리 송산동 마을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3공구 현장.이곳에서 만난 정모씨(78강상면 송하1리)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주민 편의는 고려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이 마을 30여가구 주민들은 고속도로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정씨는 지난 여름에는 공사로 배수로가 막혀 마당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며 아침부터 흙가루가 날아 들고, 포크레인이 땅을 뚫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주장했다.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56)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그는 지난 여름부터 군과 현장사무소 등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답변이 없다며 아무리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사업이라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실제로 이미 건설된 교량 아래는 각종 건설자재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고, 다리와 연결되는 언덕 부분에서는 포크레인 1대가 굴착작업을 하고 있었다.특히 현장에는 이 같은 공사를 알리는 안내판은 물론, 분진이나 소음 등을 차단해주는 가림막조차 없어 주민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건설업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일몰 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은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군 관계자는 시행사 측과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주민들의 불편을 수차례 건의했다며 불편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항소심 승소

양평군이 두물머리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이에 따라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가시화되고 있다.그러나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이 이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어서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지 전망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평군과 유기농가간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양평군은 23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두물머리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공모씨 등 두물머리 유기농가 4명은 양평군이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두물머리 하천(국유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 6월 승소했고, 군은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항소심은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23일로 연기했었다. 공모씨 등 유기농가들은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등으로 상고심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치적인 영향으로 상고심 결과가 쉽게 예측되지 않고 있다.이때문에 양평군과 유기농가간 갈등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익명을 요구한 유기농가(63)는 유기농가들의 하천점용부분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다며 일단 판결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상고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두물머리 농가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연말을 넘겨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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