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허가처리 너무 늦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잦은 보완조치 요구해 건축허가 기간이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 건축주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일반지역 53건과 개발제한구역 24건 등 총 77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건축허가는 총 53건 중 16건만 민원처리 기간인 14일 이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37건은 보완지시 등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했다. 특히, 시가 내린 보완지시도 1차 보완 28건, 2차 보완 7건, 3차 보완 1건, 4차 보완 1건 등으로 많게는 4번이나 보완지시를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는 총 24건 중 11건은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됐지만 나머지 13건은 1차 5건, 2차 8건 등 보완조치 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해 대다수 건축주가 제때 공사를 준공하지 못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건축주 김모씨는 과천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접수 후 잦은 보완조차 등으로 23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건축허가 기간이 길어져 공사시기를 놓쳐 재정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한 건축물 설계에 문제가 많아 보완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보완조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한다며 앞으로 건축주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경주로 소금에 화훼 피해… 마사회 40억 배상하라”

경마장 인근 분재농가가 경마장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배상을 청구(본보 1월13일8월14일자 1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과천시화훼협회 회원들이 마사회를 상대로 40여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 화훼협회 서모씨 등 5명은 수년 전부터 농장에서 재배하는 국화와 사계패랭이, 팬지, 백일홍 등 초화류가 이유없이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환경조정위에 배상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그동안 초화류의 성장 속도가 늦는가 하면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그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지난해 과천시와 마사회에서 경마장 인근 농장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그 원인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모씨는 지난해와 올해 과천시 주암동 17 자신의 농장에 페추리아와 사계패랭이 등 초화류를 심었으나, 꽃이 시들시들 말라 죽어 8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인근에서 화훼류를 재배하는 강모씨도 지난 2008년부터 잔디류와 국화 등을 재배해 왔으나 성장 속도가 늦어 제때출하를 하지 못해 1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훼를 재배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접시꽃과 백일홍, 리빙스톤데이지 등 초화류를 식재했으나 경마장 염분으로 제때 수확을 못해 6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소국중 추국과 사계패랭이 등을 재배한 오모씨도 성장속도가 늦어진 탓에 출하하지 못해 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송행종 시 화훼협회장은 지난 5년 동안 염분으로 인한 피해 자료와 규모 등 관련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배상청구가 늦어졌다며 마사회로 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환경조정위에 배상조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보금자리지구 지구계획안 승인, 내년부터 본격 사업추진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국토부는 16일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지구계획 내용을 보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거용지 35만 158㎡, 상업용지 3만 7천369㎡, 지식기반용지 22만 5천707㎡, 도시기반용지 66만 1천648㎡, 유보지 7만 8천208 ㎡ 규모로 LH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됐다. 주택공급은 당초 LH가 계획한대로 임대주택 2천197호와 공공분양 1천863호, 일반분양 1천985호, 단독주택 188호 등 총 6천233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하철역 설치는 과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역사 설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했으며, 안양과 과천을 연결하는 고가차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평면으로 건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지구계획안을 승인했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과천시의 요구에 따라 올 연말 내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다며 내년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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