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이사랑센터, ‘2024 산타릴레이’ 활동 개시

김포지역 생활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11번째 ‘2024 산타릴레이’의 활동이 시작됐다. 사회적협동조합 김포아이사랑센터(이사장 이태호·센터장 조윤숙)는 김포시장실에서 김병수 시장에 대한 산타원정대장 임명식과 3명의 1호 산타의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1호 산타에는 김형창 감초당한의원장, 김인섭 김포경찰서 4대 생활안전연합회장, 신석균 5대 회장이 선정돼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전달했다. 올해는 특별히 김포아이사랑센터 창립 10주년을 맞아 산타 출정식이 있을 다음 달 21일에는 한부모가정 30가정과 후원자,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에는 그간의 봉사활동과 후원에 대한 감사로 고액 기부자, 5년 이상 기부자, 5년 이상 배달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최고의 산타’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사랑센터 산타릴레이는 올해로 11번째로 매년 400~50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면서 현장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찾기 위해 실시하는 김포지역 최대 아동복지 이벤트다. 아이사랑센터는 이날 산타원정대장 임명식을 시작으로 12월21일까지 43일 동안의 모금 릴레이를 시작한다. 김포아이사랑센터는 다음 달 저소득층 어린이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각 5만원 상당) 리스트에 따라 선물을 구입, 포장해 산타 복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각 가정 및 거주지로 선물을 배달할 예정이다. 조윤숙 센터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욱 힘들어진 경제 상황이지만 산타릴레이가 끊기지 않기만을 바란다.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맘 졸이고 있다”며 “많은 산타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지역 내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17억 투입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김포지역 내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고촌읍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에 1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내년부터 주민 대표 1명이 추가돼 모두 3명이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규식 부시장)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주민지원사업 편성(안)을 선정, 공유하고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년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김포공항 항공기운항으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각종 소음피해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항소음대책위를 통해 결정된 내년 주민지원사업 편성(안)은 고촌읍 마을환경개선사업(4억6천400여만원)을 비롯해 ▲김포본동 감정로38번길 등 재포장공사(4억800여만원) ▲사우동 사우15통 마을회관(1층) 보수공사(1천300만원)·마을안길 계단 보수공사(180만원)·사우8통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1억5천200여만원) ▲풍무동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12차/5억8천500여만원) ▲시 환경과 학생 대상 지원사업(8천200만원) 등이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원 공모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특강과 현장면접, 취업지원서비스 등이 마련되는 취업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확보 방안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는 이날 논의된 사안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차기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식 위원장은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저감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 건의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주민지원사업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인 풍무·사우·김포본동, 고촌읍 지역의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11차) 등 8개 사업에 16억8천500여만원이 투입됐다.

북한 오물풍선 화재 김포 공장, 보상금 지연... “법적 근거 없어”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으로 불에 탄 김포 공장이 2개월 넘도록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계획을 미루고 있어서다. 6일 김포소방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고촌읍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은 2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곳에선 당일 오전 3시20분께 불이 났고 진화 과정에서 건물은 물론이고 금형기계, 장비 등이 파손되면서 2억원대 재산 피해(공장 측 추산)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이번 화재는 공장 건물 지붕에 떨어진 쓰레기풍선의 발열 타이머(열을 가해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장치)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장 측은 자체 과실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도발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보상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공장 측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을 진행하길 희망했으나 지자체는 공장 측의 원상복구 이후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장 관리자인 심모씨(62)는 “처음 경기도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한 달 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계속 일정이 미뤄졌고 지금은 언제 지급이 가능할지 확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하는 기계도 외부에 맡겨 비용을 산정하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장기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고 해 답답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는 북한 쓰레기풍선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을 위해선 관련 증빙서류를 먼저 받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장 측 사정은 안타깝지만 관련 규정이나 정부 지침이 없어 사전에 지원할 수는 없다. 원상복구 뒤 비용이 들어간 것을 증빙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손해사정을 거쳐 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한 쓰레기풍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보상에 적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고시·혜택 無... 누가봐도 ‘소송감’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下]

下 불합리한 공공기여 정책 김포시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기여시설 요구 지적과 관련해 (시의 공공기여시설 요구가)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와 협의 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의 기부채납 물량이 상당해 사업구역 내 도로나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공공기여 물량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에서 수천억원씩 공공기여 비용을 내놓으면 기준은 천정부지로 초과한다. 전체 72만6천여㎡를 개발하는 B지구의 경우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 5만㎡(7%)에 달한다. 하천변 녹지 확보 면적이 3만9천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C지구와 D지구 등도 사업 부지 면적에 각각 22~25%에 이른다. 여기에 수변공원 조성비까지 부담하면 적자를 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 부서에 따라 엇박자도 나온다. 개발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정한 부담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시설을 결정하고 있지만 사업 부지 여건과 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하천 및 수로변 수변공원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녹지 관련 부서 입장은 다르다. 녹지 관련 부서 관계자는 “하천변 30m 녹지 확보는 공공기여와 별개다. 김포지역은 하천이 많고 시민들이 하천변 걷기를 많이 이용한다”며 “수목 식재 등을 감안해 30m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의 공공기여 정책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마디로 모두 소송감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전직 고위 공직자는 “김포시가 하천변 30m 녹지 확보와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과 고시 절차를 밟아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이 공간은 토지 보상이나 환지계획 등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사업자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를 운영 중인 J씨는 “일반적으로 사업 부지에 따라 부지 내 필수기반시설에 대해 부담 기준을 초과해 부담하거나 사업지구 밖 주변 도로 개설이나 확장,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부담하게 할 경우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담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는 “지자체가 상당한 수익을 가져오는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여러 부가적인 조건(부관)을 제시할 수 있는데 사업의 원인이나 목적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적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소송 안 건다’ 각서 써가며… 간·쓸개 多 뺏겼다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4580232

김포서 산업용지 취득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 무더기 적발

김포지역에 개발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추징당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사례) 중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9건을 적발, 취득세 등 총 8억3천100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525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태를 조사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총 1천300여건의 감면 물건을 대상으로 면밀 점검을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7건을 적발해 과세 예고를 거쳐 감변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직접 사용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업체 36곳에는 안내문을 발송,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이 어려운 2건에 대해선 자진 신고토록 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건물 신축의 ‘직접 사용’은 착공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고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자진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등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송 안 건다’ 각서 써가며… 간·쓸개 多 뺏겼다 [김포 민간개발 고사위기 上]

上 공공기여 과다 요구 논란 김포지역 민간 개발사업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시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물량을 요구, 사업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사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타 지자체가 적용 중인 수준을 넘었다고 진단한다.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김포지역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뿔이 났다. 시의 과도한 공공기여정책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서다. 4일 시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따르면 지역에선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20여곳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10여곳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7~8곳이 진척을 보이며 시와 공공기여 관련 협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기여 필수기반시설은 물론 각종 복지 및 부대시설 설치로 법률이 정하는 부담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등 공공기여 압박을 받으면서 사업성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경기도가 수립한 공공기여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부담기준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3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건 사업구역 내 공공기여는 물론 최근 시가 수립한 하천변 30m 녹지공간 확보계획에 따라 하천을 접하고 있는 개발사업구역은 토지 수만㎡를 내놔야 할 상황이다. 현행 국토부의 ‘도시공원녹지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은 하천변 녹지는 하천경계로부터 10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병수 시장의 ‘명품 수변공원 조성’ 공약사업이 이들 시행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하천변 도시개발사업구역은 녹지공간 30m를 시에 내놓아야 하는데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가 정하는 수변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행자들로부터 갑질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장의 ‘명품 수변공원 조성’ 공약사업은 고촌·풍무·사우·걸포동 지역, 한강신도시 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이 지역을 흐르는 나진포천, 계양천, 대보천, 가마지천, 양곡천 등 하천과 수로를 따라 30m 폭의 수변공원길 조성이 골자다. 실제 최근 시와 협의를 마친 A지구는 법이 정하는 공공기여 부담기준을 10% 이상 초과하는 34.7%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도 모자라 비용은 제외하고 면적만으로 10%가량 초과하는 도서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인근 도로 확장, 주변 도로 새 차선 개설, 시가 추진하는 사업 참여 등 1천억원 이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자는 이 같은 기부채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돼 갑질논란마저 일고 있다. B지구는 더 심각하다. 기반시설 부담을 법적 기준을 10여% 초과하는 44% 부담하면서 추가로 법에도 없는 개발이익금에서 2천100억원을 시에 내놓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시의 하천변 녹지공간 확보와 시장 공약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1.7㎞를 하천과 접하고 있어 사업지구에서 5만여㎡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할 형편이다. 시행자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추산도 못해봤다. 계양천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C지구와 D지구는 아직 시와 공공기여 협의조차 않았지만, 이 하천변 녹지공간 확보와 수변공원 조성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토지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계양천과 농수로 사이에 위치한 이들 사업지구는 지구의 폭이 200~260m여서 계양천과 농수로 양쪽에서 30m씩 60m를 빼면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수 없다. 월곶면 석정천과 용애어리천을 접하고 있는 E산업단지는 대부분 사업을 확정하고 막바지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로부터 ‘하천변 녹지공간’ 30m 확보하라는 통보를 접하고 부심하고 있다. 이 산단은 하천과 3km를 접하고 있어 무려 9만㎡를 시에 내놔야 할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2년 후 시장이 바뀌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 하면, 일단 수용하고 소송으로 바로 잡아 손해배상청구에 나서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사업지구 시행자는 “이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시장 공약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 아니냐. 사업부지 상황에 따라 녹지공간을 만들어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차기 시장때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사업지구 관계자도 “공공기여를 법적 부담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해 추진할 수는 있지만, 수백억, 수천억원씩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소송으로 원상회복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경기도가 정한 부담기준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하천변 30m 녹지확보와 수변공원 조성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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