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를 비롯해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백경현 시장은 15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다. 신규 GTX 노선 신설과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구리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구리시는 이날 GTX-B노선 갈매역 정차건을 비롯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IC 신설, 구리테크노밸리조성 등 현안 사업의 빠른 추진을 강조하고 LH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초 분양 예정으로 추진돼 온 구리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이례적 실태점검 등으로 법적 다툼까지 일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구리시와 수택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원수 1천200여명의 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7천여㎡에 공동주택 3천22가구를 신축하는 지역 최대 규모다. 지난 2015년 조합 설립에 이어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진행되면서 일찌감치 조합원들의 내집마련 꿈을 부풀게 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시공사(대림, GS, SK) 본계약의 까다로운 옵션조건에도 3.3㎡당 공사비 469만원으로 지역에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올들어 사업시행 일부 변경인가 및 철거를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이례적으로 조합운영 등 그간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 법적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조합 내부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상화추진위가 결성돼 18일 조합장 해임안을 놓고 총회까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조합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장 해임건이 현실화될 경우 대표 부재로 철거 감리계약이 어려울뿐 아니라 해임에 따른 법원 결정, 조합장 선임절차 마무리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개월의 공백상태가 발생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합장 해임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로 짧게는 4개월(성수4지구)에서 길게는 10년(평내진주아파트)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초 조합에 대한 이례적 실태점검에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 수사의뢰(17건)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규방문화박물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건을 불허한 구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 내용의 사실왜곡 여부 등을 규명해 달하는 취지의 공개민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 등은 행정심판과 고발 등 모든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구리시의회 행감 중 공직자의 발언 등에 대한 진위 규명을 요청한데 이어 14일 추가 촉구문까지 전달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구리시 행정감사에서 행한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과 관련,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해당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감사가 사실왜곡으로 변질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박수천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행위제한)에 의거, 행위제한은 맞지만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국토부는 박물관 실질적인 운영여부가 판단의 잣대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에도 불구, 결국 불허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공무원은 재량권이라는 방패로 이를 대처하려 하고 있으나 그 재량권이란 법에 없는 것을 처리할 때 발휘하는 것이지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 까지 재량권으로 봐서는 무리”라면서 “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회가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시의원은 해당부서에 대한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등 관련법에 의거, 박물관 용도를 일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다”면서 “협의부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불허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다. 또 “(시의) 자의적 판단이고 시 직원과 권익위 간 오간 녹취록에 비춰 시민에 대한 횡포 내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보여진다. 이건으로 민형상사 법적조치가 따를 경우,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불허 등)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여섯 살배기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말에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훈방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6살 딸을 둔 40대 여성은 지난 4월15일 구리의 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쳤고, 이 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여성을 특정하고 출석 통지 등 검거에 나섰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10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돌려주며 딸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돈이 없어 방울토마토를 훔칠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한 수준의 사건인 점을 감안해 이 여성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가정형편 등이 넉넉찮은 점을 고려해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났는데도 반팩 정도의 방울토마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초범에 피해도 경미한 점이 감경 처분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출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 등이 용도변경 가능 취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도 재량권 등으로 불허처분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13일 구리시와 시민단체인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방문화박물관은 2009년 6월 교문동 473-15번지 GB에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8월 관련 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제7호)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1월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물관 개관이 어렵자 같은해 7월 건축물 활용을 위해 기존 박물관 용도에서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같은해 8월 사용승인후 허가용도(박물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목적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해석과 판단 등을 앞세워 8월 불허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조건부 가능 등 대부분 가능 성격의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단체는 현행 건축물(박물관)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 단체는 용도변경이 불허처분되자 국토부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박물관 준공후 실질적 운영이 있어야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실질적 운영여부가 필요조건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대한 민원 제기 후 권익위 관계자가 시와 현안을 주고 받으며 국토부 해석에 따라 민원 사항(용도변경) 처리를 권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천 위원장(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은 “사용승인과 용도변경 시기는 코로나로 제제를 받은 시기로 이때 박물관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불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코로나 정국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영업을 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행정심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재량행위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용승인 후 어떠한 노력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 했기에 불허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가 민선8기 들어 사실상 1년 남짓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구리아이타워 및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등 2개 대형 사업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터트렸다. 심지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구리시의 대표적 대형사업으로 지난 1년 이상 뚜렷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건립사업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은 이날 “민선7기 때부터 추진돼온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 역세권 주변이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개발된다는데 대해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물거품 상태고 조건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중이라 하는데 이는 핑계고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이 바껴 내사업이 아니어서 안하는 것인지 오해를 받을수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양 부의장은 “현재 (해당부지가) 공터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갈아엎고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씨를 뿌려 꽃이라도 보게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대형사업 팀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지난해 5월 멈춰선 아이타워 사업은 누구나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도시공사 현물출자까지 하면서 공사가 수익을 내서 구리시에 도움을 주라는 사업인데 랜드마크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아이타워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표류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빨른 진행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이타워 사업은 지난해 5월 최초 교평이 접수된 후 최근 5번째 보완이 나갔고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 후 곧바로 교평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랜드마크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시 조건부로 제시된 현 시세 부지 매각과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름의 가격 및 주변 실거래가 조사 등으로 시세에 근접한 가격 산정 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랜드마크타워 사업은 2020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 및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나 현재까지 사실상 진척을 못내면서 부지가 공터로 방치돼 있다. 구리역 인근 49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랜드마크타워는 공동주택과 함께 음악문화관, 도서문화관, 키즈 스포츠 시설 등 구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등으로 조성돼 명실상부 구리시의 랜드마크로의 위상이 기대됐다. 또 구리아이타워 사업은 2021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서 신청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 보완 및 반려 과정을 거치면서 심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49층 규모의 아이타워는 공동주택시설과 함께 시민 등에게 수혜가 되는 혁신성장센터를 비롯 영어도서관, 여성 및 실버 교육과 운동 시설 등 시민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리시가 관내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중에 따라 수사 및 감사원 감사 등의 방침으로 강경 대응중이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가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교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보금 교부조건)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는 지방보조금 지급시, 최소 2차례 이상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단체마다 분기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연 4회 점검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단체가 정산서 등을 늦게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적정 점검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검 시기 또한 단체마다 달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지방보조금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주요 단체인 A단체 운영비 점검 횟수는 2회(2022년 6월과 2023년 4월)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 시기 또한 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B단체의 경우 22년 4월, 22년 7월, 22년 10월, 23년 1월로 나타난데 이어 C단체는 22년 5월, 22년 8월, 22년 11월, 23년 1월로 확인됐다. 이밖에 D단체는 22년 8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4월 등으로 각 단체마다 점검 시기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은 “지방조보금 교부결정이 분기별로 진행돼야 하는데 단체별로 지도 점검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단체별로 점검 시기가 서로 다른 것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맞게 지도점검을 적기에 실시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관리 감독 미흡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연 4회 점검을 하는 것은 정상”이라며 “단체의 정산서 제출시기가 동일하지 않고 (단체가) 정산서를 늦게 제출하다 보니 점검을 두번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수억대 소식지를 제작하면서 연간 예산으로 확정된 예산 사용기간을 10개월로 줄이는 등 임의로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 나머지 2개월치 예산확보를 위해 시의회에 반복해 추가예산을 요구(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해 시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말 시의회가 본예산 심의를 통해 편성해준 소식지 제작비 3억9천845만원을 놓고 제작업체와 입찰, 계약하면서 연간 12개월 계약이 아닌 10개월 계약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본예산 의결 당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을 염두해 연간사업 진행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계획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행부수를 줄이거나 면수감면 등의 방법으로 편성된 예산에 맞춰 연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예산집행규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예산이 없어 소식지 제작이 어렵게 된 나머지 2개월분 예산(7천215만2천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때마다 예산편성을 요구해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10개월 예산 집행과정이 시정사항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데 이어 행정사무감사 공개석상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대책을 묻는 의원 질의에 44개면 중 8면 감면시 현재 4개면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섹션면도 감면 대상임을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고민 끝에 예산을 심의해 확정해 주었으면 이에 맞춰 연간 과업수행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시는 처음부터 추경예산 반영 등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잘못된 집행으로 판단되며 김면되는 면중에는 의회면도 포함된다는 식의 불필요한 발언은 의회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이경희 시의원(국민의힘)은 “시의회가 예산심의 때 이유없이 예산을 깎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산을 올릴 때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켰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상황이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경애·정은철·김성태 의원(민주당)은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쌓여 있다는 민원이 사실로 확인됐고 경비나 보안 업무자들이 소식지 배부에 동원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업을 하려면 종이값과 인건비 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예산 대비 10개월 밖에 수행할 수 없어 10개월 입찰했다”면서 “예산 미반영시, 여러면이 (축소) 조정될 수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동반해 의회섹션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것 같다. 그렇게 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구리시가 소식지 제작사업을 둘러싸고 사실상 시의회의 권위와 예산 심의권에 도전하는 소모적 싸움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가 2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을 삭감 처리하면서 예산편성 및 운용의 적정성을 당부한데도 시가 또 다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그 동안 4억원대 규모의 구리소식지 제작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논란(경기일보 4월 30일·5월 1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은 바 있다. 8일 권봉수 의장 등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현안사업비를 담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말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3월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연이어 삭감 처리된 구리소식지 제작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 3번째 의회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시,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3억9천845만원을 의결, 연간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당시 종이값 인상과 판형변경 등의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으나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감안,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삭감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삭감된 구리소식지 제작비 예산 7천215만2천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요구,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의회는 삭감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그대로 편성해 요구한 것에 대해 전액 삭감 처리했다. 그런데도 시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뚜렷한 소명없이 1회 추경 때와 동일한 액수 7천215만2천원을 재편성, 심의 요청을 강행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 안팎에서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1회 추경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현안 국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구리소식지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 권봉수 의장은 최근 의정브리핑을 통해 ‘논리정연한 예산이 삭감됐다면 시민에게 설명토록 했다’는 시 간부회의 때 오간 말을 전하면서 시를 상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시의원도 “올해 종이값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종이값 타령만 하고 있다”면서 “구리시 소식지 예산삭감 등의 문제가 여러 오해를 낳고 또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도 줄기차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식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회 추경에 이어 또다시 예산 편성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 ”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한슬 시의원은 8일 열린 행감에서 구리시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중인 제안제도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를 근거로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우수한 제안을 받아 행정에 구현하는 제안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포상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 공모전 개최를 통해 26건을 제안을 접수 받았다. 하지만, 채택된 제안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포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해 놓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된 각종 용역과제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는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100% 원안 가결로 일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작년 한해 총 18건(예산 규모 12억7천만원)의 용역 과제를 놓고 적정성과 타당성 심의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원회는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등 18건을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은 물론 편성된 규모에 대해 낭비적 요인 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정된 18건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 행위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기술용역 과제 1억원 이상, 학술용역 과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용역 결과의 보관, 관리를 통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게 현실”이라며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