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제도로 '전락'...광명 '평생학습 지원금' 부실 운영 논란

광명시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평생학습지원금제도가 극소수를 위한 선심성 제도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총 2천500명으로 단, 1966년생인 59세 신청자는 올해가 마지막임을 고려해 우선 선정되며 50~58세는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그러나 현재 광명 인구 중 59세 4천412명, 50~58세 4만4천646명 등으로 이는 시가 2천500명을 선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선정 대상인 59세만으로도 이미 선정 인원이 초과되고 50~58세는 아예 추첨 기회조차 없어진다. 시민 A씨(59·광명시 소하동)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인구 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퍼 주기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지원금 사용처를 보면 골프, 수영, 요가, 헬스, 서점, 컴퓨터, 음악, 미술 등 12개 분야로 이 중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 종목이 포함돼 있어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원래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 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추첨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사용처에 골프 종목이 포함된 것은 어떤 학습이든 최대한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지원 취지”라고 해명했다.

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공익제보 등에 따르면 시 홍보팀은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 부문 최우수상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기념사진 포함)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상은 시정 홍보와는 무관한 개인 표창으로, 이 같은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등에 명시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상식 당시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시상식에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을 대동한 건 시장 재임 기간 활동기록을 촬영, 보관하기 위해서였다”며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홍보팀에서 배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시 홍보팀 관계자가 각 언론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전 영암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광명시 2029년까지 미세먼지와 전쟁… 올해 142억으로 도내 최저 수준↓

광명시가 2029년까지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선다. 대대적인 공공자전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내 최저 수준(㎥당 13㎍)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저감 목표치는 지난해 경기도 평균인 ㎥당 18㎍보다 5㎍ 낮은 수치다. 광명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7년 ㎥당 27㎍에서 지난해 17㎍로 37%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는 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특히 ▲공공자전거 100대 도입·운영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15개 설치 ▲재개발·재건축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취약시설 여덟 곳 실내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 근무반을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난해 490대에서 올해 61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 등 도로 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분야 확대, 사계절 띠녹지 조성,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 등 녹지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광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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