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평생학습지원금제도가 극소수를 위한 선심성 제도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총 2천500명으로 단, 1966년생인 59세 신청자는 올해가 마지막임을 고려해 우선 선정되며 50~58세는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그러나 현재 광명 인구 중 59세 4천412명, 50~58세 4만4천646명 등으로 이는 시가 2천500명을 선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선정 대상인 59세만으로도 이미 선정 인원이 초과되고 50~58세는 아예 추첨 기회조차 없어진다. 시민 A씨(59·광명시 소하동)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인구 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퍼 주기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지원금 사용처를 보면 골프, 수영, 요가, 헬스, 서점, 컴퓨터, 음악, 미술 등 12개 분야로 이 중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 종목이 포함돼 있어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원래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 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추첨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사용처에 골프 종목이 포함된 것은 어떤 학습이든 최대한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지원 취지”라고 해명했다.
광명시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와 돌봄 위탁비 등 동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항목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의료비와 최대 10일 돌봄 위탁비 등으로 마리당 최대 16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과 반려동물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 5억원을 달성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5일 2024년 결산 기준 영업수익 11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2년 서일동 사장 취임 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다각화에 집중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현재 공사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7월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 시와의 협력을 통해 일직동 복합문화센터 등 신규사업 6건을 위ˑ수탁 체결, 1천400억여원의 건설대행사업으로 영업수익 70억여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률 100%에 도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가전제품, 가구, 침구, 자전거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전문 선별화한 후 잔재물까지 100% 재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은 대부분 그대로 버려지는 폐합성수지로 단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잔재물인 폐합성수지를 시멘트 소성로 연료, 친환경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는 등 재활용률을 10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폐합성수지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시작 일주일 만에 폐합성수지 32t을 재활용 처리했으며 이 같은 방식은 기존 소각 처리 방식과 비교해 비용이 약 32.6% 절감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공익제보 등에 따르면 시 홍보팀은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 부문 최우수상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기념사진 포함)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상은 시정 홍보와는 무관한 개인 표창으로, 이 같은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등에 명시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상식 당시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시상식에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을 대동한 건 시장 재임 기간 활동기록을 촬영, 보관하기 위해서였다”며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홍보팀에서 배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시 홍보팀 관계자가 각 언론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전 영암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8일 오전 7시 55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타일공으로 일하는 A씨는 동료 없이 혼자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 및 안전사고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광명시가 2029년까지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선다. 대대적인 공공자전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내 최저 수준(㎥당 13㎍)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저감 목표치는 지난해 경기도 평균인 ㎥당 18㎍보다 5㎍ 낮은 수치다. 광명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7년 ㎥당 27㎍에서 지난해 17㎍로 37%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는 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특히 ▲공공자전거 100대 도입·운영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15개 설치 ▲재개발·재건축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취약시설 여덟 곳 실내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 근무반을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난해 490대에서 올해 61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 등 도로 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분야 확대, 사계절 띠녹지 조성,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 등 녹지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광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1시58분께 광명시 광명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 야산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장비 33대와 인력 83명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아울러 광명시청 등 관계기관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고, 드론을 띄워 산불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다. 광명시는 이날 오후 2시19분께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광명동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으로 인근 산불 확산 우려.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등산객은 하산하고, 인근 주민은 대피 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19일 오전 7시32분께 광명 소하동의 3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응 1단계(소방서 3~7곳이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10여분 만에 큰 불을 잡았다. 이후 인명검색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주택 내부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7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 외에 2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오전 7시54분께 완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