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박차'…평균용적률 168%, 2033년 준공

광명시는 9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인 철산·하안택지지구의 재건축사업을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철산·하안택지지구는 철산주공12~13단지와 하안주공1~12단지(하안주공13단지 제외) 등 단지 14곳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철산주공12~13단지는 2023년 1월, 하안주공1~12단지는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들 단지 대부분 용적률이 평균 168%로 사업성이 낮아 지구단위계획에 사업성 확보방안, 편의시설 확보방안 등을 담아 지구단위계획에 통합개발 유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확보, 기반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은 250%까지 적용되며,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은 최대 2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외에도 친환경·지능건축물이나 장수명·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 사업성과 공공성 등도 확보했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단지 14곳 2만6천518가구에서 6천가구 증가한 3만2천여가구가 입주해 7만9천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원 시장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간 갈등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90% 지원 추진…대상 기업도 확대

광명시가 중소기업에 외상거래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매출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외상거래 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매출 300억원 이하 제조·도소매 업종이었던 지급대상 기준을 올해는 매출 500억원 미만인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보험료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에 대해 10%의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산출된 보험료에 대해 경기도가 50%(200만 원 한도), 광명시가 20%(2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보험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특약에 동의하면 신한은행이 보험료 20%(최대 450만 원)를 추가 지원해 기업은 최대 90%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 복지안전망 구축 4대 사업 추진

광명시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4대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부터 인적 안전망까지 체계적인 위기가구 4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 단수, 휴·폐업, 실직, 통신비·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고위험 취약가구를 선별·지원한다. 이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는 가구에는 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20가구에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며, 이 중 약 500건은 11월, 12월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에 집중 발송했다. 또 위기가구 스스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QR코드 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방문이 잦은 약국, 병원, 편의점, 분식점 등에 QR코드 복지상담 홍보물을 게시해 QR코드 인식만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집배원, 요구르트 배달원, 도시가스 검침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일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보다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2023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위기가구 발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복지안전망 시스템을 적극 발굴 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모든 시민이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중부권,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 상호 협력

경기 중부권 지자체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중부권 7개 도시(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시장들은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며 “주차장, 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 중부권 도시들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조성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은 광명시를 비롯한 경기 중부권에서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뤄졌다. 이날 진행된 현안 회의에서는 광명시가 제안한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안을 비롯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홍보 및 지원 확대, 국가산업단지 녹지 축소 조정, 기준 인건비 산정 항목 개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신속 집행을 위한 국·도비 교부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참석한 시장들은 각 현안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 중부권에 위치한 시·군이 협력해 행정·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체로 1981년 출범했다. 차기 제92차 협의회는 오는 5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무단점유에 불법 배상요구 논란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불법으로 지장물 무단 점유주들에게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3천525억원을 들여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소하동 일원 부지 77만2천855㎡에 5천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3년부터 예산 7천여만원을 들여 사업부지 내 무단 점유 지장물 69곳에 대해 퇴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1억원부터 많게는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로부터 소송 연락을 받은 사업자와 주민들은 엄청난 청구 금액에 불안감을 떠안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 사업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는 환지를 지정받은 소유주나 받기 전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하는 등 막무가내식 소송으로 일관했고 소송비용으로 예산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A업체를 상대로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명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광명시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시민 B씨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불법적으로 주민들을 협박할 수 있느냐”며 “법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시민들은 대체 누굴 믿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사용수익권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장물 무단 점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전체 토지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광명시장 개인표창 수상 등 치적홍보에 선관위 조사 착수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표창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4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선관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광명시선관위에 따르면 시 홍보팀이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표창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정황 등을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는 시 홍보팀이 실제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무원들이 단체장 수상 자료를 배포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이 홍보팀에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는지와 상급 부서 직원 등이 지시했는지 등 보도자료 작성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시 홍보팀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언론사에 보도 대가로 광고를 의뢰했는지 등 언론사를 매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의 수상 장면을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등 행정력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치단체 업적이 아닌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1호에 위반될 수 있다”며 “현재 시 홍보팀의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 경위 등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3580116

퍼주기 제도로 '전락'...광명 '평생학습 지원금' 부실 운영 논란

광명시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평생학습지원금제도가 극소수를 위한 선심성 제도로 전락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총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50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애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총 2천500명으로 단, 1966년생인 59세 신청자는 올해가 마지막임을 고려해 우선 선정되며 50~58세는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그러나 현재 광명 인구 중 59세 4천412명, 50~58세 4만4천646명 등으로 이는 시가 2천500명을 선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선정 대상인 59세만으로도 이미 선정 인원이 초과되고 50~58세는 아예 추첨 기회조차 없어진다. 시민 A씨(59·광명시 소하동)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인구 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도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퍼 주기식으로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지원금 사용처를 보면 골프, 수영, 요가, 헬스, 서점, 컴퓨터, 음악, 미술 등 12개 분야로 이 중 사치성 스포츠인 골프 종목이 포함돼 있어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원래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려 했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추첨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사용처에 골프 종목이 포함된 것은 어떤 학습이든 최대한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지원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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