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식구 감싸기 ‘몰카 의경’ 무직자로

○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소속 의경이 저지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검거 보고서를 작성해 물의.9일 인천지방경찰청 및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의경인 유모씨(23)는 지난 2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유씨는 이날 새벽 1시50분께 술에 취해 인천 계양구의 한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촬영하려 한 혐의.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계양경찰서 담당 팀장은 유씨가 의경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거보고서에 유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작성, 과장에게 보고한 뒤 구두로만 유씨가 의경이라는 사실을 설명.이어 상부인 인천지방경찰청에도 유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채 보고.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요즘 자체 사건사고가 많아 조용히 지나갔으면 해서 그런 것 같다며 하지만 담당 경찰이 상부에 구도로 유씨가 의경인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 한 건 아닌 줄 안다고 해명.인천지방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해당 의경에 대해 지난 5일 영창 15일을 처분.박혜숙박용준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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