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수원] 특례시 4년차 수원, 특별법 제정 지원해 시민 체감 확대

수원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31건의 특례사무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해 4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돼 시민 소속감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특별법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법제화와 조정교부금 상향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 심사 단계에서 이를 포함해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디지털 전환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 고지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7월까지 확대 구축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과 신청서, 주정차 과태료 및 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우편발송 비용 약 4억5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연계했다. 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과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와 미열람자 대상 종이 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문 등 4종의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10만건 이상 발송하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시스템은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 신청 없이 송달 오류를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발송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범피, 2025년 1차 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설 맞이 물품 지원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에 나섰다. 수원범피는 21일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수상해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1천700만원의 재정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범피는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해 수원스마일센터와 연계하기로 했다. 성폭행 피해를 입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일대일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중상해 피해로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병원비를 지원하고 형사재판 과정에 대한 안내와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원범피는 이날 설을 맞이해 범죄 피해자 40가정을 대상으로 800만원 상당의 NH농협 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 설날맞이 물품 지원 전달식에 참석한 이동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센터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이번 물품 지원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신체·심리·생계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치료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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