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관통’ 계양~강화고속도로… 한강신도시 ‘두 동강’

김포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이 한강신도시를 가로질러 도시가 두동강 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김포시와 박상혁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 상야동(인천공항고속도로 계양분기점)~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29.88㎞를 왕복 4~6차로의 지상(일부 구간 터널) 고속도로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3조원가량을 들여 모두 7공구로 나눠 개설되는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착공시점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착공해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기존 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사이 경계를 관통해 기존 신도시와 새로 조성되는 김포한강2 신도시를 양분, 도시·소통 단절과 생활권 분리, 김포·경기 둘레길과 생태·휴식공간마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김포시와 지역 정치권은 신도시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4.2㎞의 4공구 중 신도시 구간 2.8㎞를 지하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도 최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도시단절 문제를 지적하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구간 지하화와 IC 신설 등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하차도 조성방안을 계획, 김포한강2지구 전체 구간을 지하화할 수 있길 건의한다”고 말했고, 함 사장은 “도시단절 방지를 위해 일정 구간 지하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상혁 의원도 지난 3월 LH와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 고속도로 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한강2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도공 등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조치했다”며 “김포한강2신도시가 김포 발전을 견인하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에도 상황은 만만찮다. 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위해선 4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3조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를 기재부가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공은 LH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LH의 지하화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공 측은 “현재는 지상으로 계획해 설계 중이다. 지하로 건설해야 할 구간의 지반이 약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IC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4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화 여부를 LH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다. 지하화로 인한 추가 사업비 등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LH 관계자는 “추가 사업비 규모나 도공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조만간 내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고촌농협,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김포고촌농협 고향주부모임과 함께 ‘포도농가 일손돕기’

김포고촌농협(조합장 조동환)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김포고촌농협 고향주부모임과 함께 지역 포도 농가를 찾아 영농철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조동환 조합장을 비롯해 박유식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장, 하혜용 김포고촌농협 고향주부모임 부회장 등 2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농가에서 순치기 작업을 실시하며 영농철 일손을 보탰다. 또 농업용 폐비닐을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조동환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구 감소로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김포고촌농협은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일손이 부족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고촌농협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을 위한 벼 드문모심기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드론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조합원,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포시, 산업단지 입지 '무리수'… 또 '퇴짜'

김포시 산업단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자체 평가로 1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산단 물량배정 신청에 나서 농지비율 과다로 잇따라 농림부로부터 ‘입지재검토’ 조치를 받아 산단 물량 배정에 먹구름이 끼어서다. 4일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의 재검토 요구와 2, 3순위 경쟁 산단들의 반대 속에 지난해 연말 1순위의 S산단에 대해 산단물량 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4월 농림부와 경기도로부터 또 다시 ‘입지 재검토’가 내려졌다. 이번이 3번째 ‘입지 부적정’ 통보다. 농림부는 농지비율 과다로 S산단에 대해 이미 두차례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시가 또다시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자 도에 경고성 질타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산단 후보지 3곳에 대한 농림부의 사전협의 결과 3곳 모두 ‘재협의’를 받아 시는 도 물량배정 신청에 후보지 3곳을 모두 제출했다. 사실상 후보지 3곳 중 도가 물량배정 산단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이어 시는 후보지 3곳에 대한 보완자료를 마련해 같은 해 11월 농림부와 재협의했지만, 12월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조치를 받았고 도가 시에 적정한 1곳의 선정을 요구해 지난해 12월30일 후보지 1곳(S산단)의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했다. 도는 1곳을 신청하되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는데도 농림부가 재검토 조치를 내린 S산단을 무리하게 제출해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이 아니다. 도가 1차 산단 물량배정 후 ‘예비물량’ 배정을 위해 이달초 ‘2차 수요조사’에 나서 각 시·군에 추가물량 신청을 시달했지만, 시는 1차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조차도 배제되고 있다. 실제 용인·화성·포천·파주·안성·평택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경기도의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른 1차 물량을 배정 받고 2차 물량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 3순위 업체를 포함해 시의 산단조성에 관심을 둔 관련 업계에 시가 농림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는 1순위 업체를 고집하는 지 의심이 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산단은 과다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용수로 관통, 농지축 절단, 배수지장, 일조, 통풍, 통작 지장 등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림부 협의를 통과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기 신도시와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들을 수용할 산단조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농림부가 반대하는 특정 산단을 시가 밀어 부치는 상황에 많은 업계가 유착의혹을 품고 있다. 하루 속히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시의회 중심의 감독체계를 갖춰 별도의 TF를 구성해서라도 농림부 통과 가능성만 보고 산단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산단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가 가물량 배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물량을 먼저 받을 계획”이라며 “가물량을 받은 뒤, S산단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농림부가 입지재검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무책임한 친환경 급식공급 외면 중단”…농민 '반발'

김포시가 학교급식에서 계약생산 및 공급과 친환경 식재료 우선공급 규정조항을 삭제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자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시와 시의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지난 2일부터 열린 제259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의 개정 조례안은 지원방법을 정한 조항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해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통로를 아예 없앤 셈이다. 시는 또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지원신청과 구매 식재료를 정한 조항에서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역시 친환경 식자재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조례안은 학부모, 농민, 교원단체, 시민단체, 급식 관련 종사자 대표 등 지역 민간인 참여조항을 없애고 전체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축소하면서 부위원장 1명만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민간위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 상급 공공기관의 학교급식업무·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장, 학부모, 급식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시의 조례개정이 이뤄지자 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이날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먹거리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는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 조례안은 김포시 학생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와 농민들의 계획생산과 공급, 급식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한 ‘학교급식 과거 회귀용 계획안’”이라며 “계약생산과 공급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는 이유와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픈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이 원료의 안전성과 공급의 계획성을 뒤로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식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들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육성은 시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다.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 관련 법령하는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구매는 우선하는 원칙”이라며 “계약재배라는 문구만 제외했을 뿐이지 모든 학교급식에는 김포에서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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