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칼빼든 과천시… 단속반 무더기 문책

과천시가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본보 9월30일자 11면) 과천시가 지난달 27일 건축과 단속반 청원경찰 7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고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1일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한 결과 수십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개발제한구역과 일반 건축물 단속반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청원경찰 중 4명은 총무과로 인사 발령해 상수도사업소 근무요원으로 배치했고 나머지 3명은 추사박물관과 정보과학도서관 등의 기관에 배치했다. 시는 또 불법행위에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10여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부과했고 계고장을 받은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발조치를 당하고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고 오는 4일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10여곳에 대해서도 2일까지 행정조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규모로 토지를 용도변경 하거나 형질 변경한 4곳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안으로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갈현동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 철퇴

과천시 과천동과 주암동, 갈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야와 전, 주차장 부지를 물류창고와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본보 13일자 10면)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한 200여개 곳과 최근 대규모 불법 용도변경으로 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고 있는 20여곳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과 직원과 감사팀, 과천동사무소 등의 직원들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 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우선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 전과 임야를 불법 용도변경해 택배회사와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20여곳과 유리온실로 허가를 받아 판매시설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는 M농원과 K농원에 대해서는 바로 대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과천동과 갈현동에 임야를 훼손한 두 곳과 부속사와 임야를 훼손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 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행위, 비닐하우스를 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 등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소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연 2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강제로 철거하는 대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반의 묵인 없이는 불법행위가 만연될 수 없다고 판단, 개발제한행위 구역 단속반과 일반건축물 단속반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계고장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곳과 계고장만 보내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곳, 또 고발 조치만 취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곳을 조사해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따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동과 주암동, 갈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에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전면전을 선포하게 됐다며 이번 행정집행은 일회성이 아닌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전자카드제 도입땐 레저세 40% 감소”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키로 해 마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본보 24일자 11면)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마사회 매출이 감소하면 레저세가 40% 넘게 감소할 전망이어서 경기도와 과천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마사회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시 현금사용을 제한하고 전자카드로만 마권 등을 구매토록 하는 전자카드제도를 오는 2018년부터 도입, 운영한다. 그러나 마사회는 사감위의 계획대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마사회의 매출은 지난해 7조8천억원에 비해 3조4천억원이 감소된 4조4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예측처럼 매출이 급감할 경우 지방세인 레저세는 현재 1조여원에서 4천800억원이 감소된 5천2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천500억원에서 2천400억원이 감소된 3천억원으로 급감하고, 과천시도 827억원에서 465억원으로 362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이 감소하는데다, 여기에 레저세까지 감소되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1년 예산이 2천200억원 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 도시인데, 4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운용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재정법 개정과 레저세 감소로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도 도입으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감소하면 농어촌 지원사업과 지자체 재정, 대규모 사업중단 등 큰 파문이 일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다수 경마고객이 불법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경우 전자카드제는 장소적 제약이 없는 복권과 스포츠 베팅, 빙고 등에만 도입하고, 경마에 대해선 전자카드 도입 사례가 없다면서 사감위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제 보다는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예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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