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24년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올해 6월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7일이 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다”며 “범행 경위와 B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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