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피의사실 공개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는 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 수사관이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나갔다는 것이 확인됐나'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특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실상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며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영장이 심사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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