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검찰개혁 해법 ‘검사장 직선제’…민형배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전국 18곳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의 해법으로 제시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3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민들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는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4년이며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검찰 개혁 해법으로 미국 방식인 지방검찰청 단위 주민 직선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출간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책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 주민 소환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두 정책 모두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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