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초리로 여성의 종아리를 때리는 등의 가학성 동영상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유도한 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천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유혁 부장검사)는 공갈, 무고 등의 혐의로 P씨(28)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P씨의 허위고소를 도운 혐의(사문서부정행사)로 변호사 H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 등 3명은 인터넷에 이른바 ‘종아리클럽’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놓고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제작한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뒤 카페회원 1천74명을 무더기로 고소, 그중 170명으로부터 1인당 250만~300만원씩 모두 3억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내려받은 뒤 카페게시판에 다시 올리면 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카페 회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란성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지명 수배돼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학성 동영상을 제작해 왔으며, 등록비만 내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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