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일대에서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최저 70%에서 최고 20배까지도 보상해 보상가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의원은“ 양주 덕정지구 고암리 200의8, 9일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7천900원에 불과했으나 보상가격은 15만2천500원으로 무려 공시지가의 19.3배에 달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대비 2배가 넘게 보상된 경우가 47건인 반면 공시지가 70%미만으로 보상한 경우도 13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화성 발안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면서 대부분 필지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2배를 넘고 있으나 최근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원매탄4지구의 토지보상가는 대부분 공시지가 대비 85∼115%선에 접근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최근 보상을 시작한 파주 금촌 1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은 실제 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가 책정에 반발하고 있다”며“토지보상가가 이처럼 들쑥날쑥해 어느지역에서는 공시지가의 30%로 보상하고 다른 지역은 20배이상 더 보상하는 주공의 토지보상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투명한 토지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승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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