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경찰서는 3일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달라는 부탁 등과 함께 업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시흥시 위생계 공무원 정모씨(33·7급·시흥시 대야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시흥시 정왕동 소재 S이용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속과 관련, 자신의 업소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받는등 5차례에 걸쳐 모두 1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시흥시 일대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개업소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적발했으나 업주들과의 친분을 이유로 고발조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최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