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기준인 ‘장애인 고용대상직종 정원의 2%’에 미달하고 있다.
연천군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명만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이 0.8%로 가장 낮았다.
의무고용 인원이 10명인 용인시는 6명(고용률 1.1%)을, 27명인 수원시는 19명(1.4%)만을 각각 채용했다.
또 의정부시는 10명중 8명(1.5%)을, 과천시는 6명중 4명(1.4%)을 각각 채용해 법정기준에 못미쳤다.
이밖에 ▲가평군 6명중 4명(1.4%) ▲남양주시 10명중 8명(1.5%) ▲안양시 22명중 19명(1.7%) ▲양주군 6명중 5명(1.7%) 등이다.
한편 안산시(2.9%), 여주군(2.4%), 평택시(2.2%), 이천시(2.2%) 등은 법정기준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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