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부터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직원들에게 통행료 면제조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안 챙기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성남.수성)은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당초 톨게이트 근무요원등 현장직원의 출·퇴근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직원자가차량 통행료 면제제도 변경’공문을 통해 본사나 본부직원등 전직원에게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만4천9백86대중 12.5%인 1천8백79대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자가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면제금액은 연간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
이와 함께 올해초 도로공사의 자체조사에서 총9천2백24건의 사적목적 이용차량을 적발, 1천7백96만원을 재징수했으며, 도로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통행료 면제카드를 이용, 친척집 방문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한 것.
이의원은 “최근 서울·판교간 통행료문제로 분당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도로공사가 직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에 대한 통해료 징수를 강화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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