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 유선호의원(국민회의·군포)에 따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기점검 시설물의 경우 올해부터 상·하반기별로, 정밀점검 시설물의 경우 3년마다 1번씩, 긴급점검의 경우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부과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올 상반기중 반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정기점검 시설물의 경우 4천525개소중 60.5%인 2천738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은 4천62개소중 57%인 2천315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교량·터널은 246개소중 234개소, 댐·하천은 38개소중 37개소,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179개소중 152개소를 각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3년에 1회씩 실시해야 할 정밀점검 시설물의 경우 1천509개 대상 시설물중 58.3%인 880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경우 1천321개소중 56%인 742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교량·터널은 140개소중 106개소, 댐·하천은 11개소중 10개소,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37개소중 22개소만 점검을 실시했다.
게다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인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진단기관에 위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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