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고속도로 통행료 집중추궁

국회 건설교통위는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최근 분당주민과 도로공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판교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판교톨게이트 요금징수의 적법성 여부와 최저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성남시민은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고속도로 16.7Km를 무료화한다는 발표만 믿고 입주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갑자기 유료화한 것은 성남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의원은 또 “양재에서 판교까지 9.1Km에 대한 정상요금이 3백46원”이라며 “그런데 양재에서 분당까지 9.1Km에 대한 요금이 1천1백원인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고 추궁했다.

같은당 서정화의원은 “분당에서 시작된 통행료 거부 움직임이 구리, 인천, 울산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 “하남·구리간 4Km는 1천1백원, 해인사·성산구간 43.3Km도 1천1백원인 최저요금제도는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최저요금제 실시 이후에도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임인배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87년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서울·판교간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92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약속을 어기고 통행료를 징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사전예고나 공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보공시만으로 유료화한 것은 유료교통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승렬도로공사사장은 “분당은 5개 대체도로 및 지하철등 대체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판교에서 서울 외곽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최고 25Km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요금인하나 무료화는 현행법상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사장은 또 “단거리 차량억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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