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개선안 중앙에 건의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구금 등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승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의회는 8일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자치제도개선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이밖에 단체장의 재의 요구대상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비롯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 지방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선결처분권한을 축소하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단체장의 의견을듣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단체장의 대의회 견제권을 대폭 축소했다.

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및 소속감이 결여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전환해 줄것을 요구키로 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한 서류제출요구를 의장을경유하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의원보좌관제 실시와 부단체장에 준하는 보수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비변경 등으로 추경예산편성 등의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를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현행 13.27%에서 17.6%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줄것을 요구키로 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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