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전국체육대회가 화합체전·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검·경이 발벗고 나섰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체전기간동안 경미한 교통사고·교통위반 등에 대해 가능한한 관대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경은 우선 체전선수단이나 임원진의 신호위반이나 일방도로 통행위반 등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키로 했다.
또 접촉사고의 경우도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체전에 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사를 유보하거나 체전이 끝난 뒤 사건을 매듭짓기로 해나갈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체전선수단이나 임원진에게 관대한 처벌을 유도하는 것은 인천지역 실정이나 도로환경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 따른 불가피한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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