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담배전쟁 치열

도내 일선 지자체와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간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담배판매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라북도 진안출신인 경기도의회 H의원은 얼마전 고향의 군청으로 1일 군수를 맡아달하는 부탁을 받고 고향을 방문했다가 느닷없이 담배 1천갑(100만원어치)을 사들고 돌아와 친목회원들을 통해 판매했다.

전남출신인 K의원도 지난 추석때 고향으로 성묘를 갔다가 동네사람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담배를 사들고 돌아왔다.

이들 의원이 이같이 대량의 담배를 사온 것은 다름아닌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재원으로 떠오르면서 각 지역이 출향인사들을 통해 담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진안군이나 전남 신안군, 경북 성주군, 강원 횡성군 등의 일부 지자체는 이같은 담배판매운동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지방재원을 충족했다는 것이 고향을 다녀온 이들 의원들의 전언이다.

반면 경기도의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가 8월말 현재 집계한 담배소비세는 2천404억8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천502억4천여만원으로 97억2천여만원이나 줄었으며 외지인이 밀집한 성남시의 경우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방어전략을 구사했으나 지난해 216억600만원에 달하던 담배소비세가 올해 205억5천만원으로 11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같은 담배판매 전쟁으로 출향인사가 많은 군지역의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 반면 대도시권 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무조정실과 재경부, 행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배인삼공사 등은 협의를통해 일선 지자체의 담배판매전쟁을 방지하기위해 불법담배를 유통시키는 1∼2개 지자체에 대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관계자는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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