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제도 중소기업 반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제도는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어 경기도내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대부분이 벤처기업에 속하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기존 매출액 대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하향조정될 경우 벤처기업 등 해당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의 2%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가 감소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계는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일반기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 의욕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평택 소재 벤처기업 D엔지니어링의 한 관계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경우 정부의 벤처기업 강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예컨대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기존에 500만원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나 3%로 하향조정되면 그만큼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의 관계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 8월중에 설립한 기업연구소를 집계한 결과 122개중에서 119개가 중소기업연구소로 중소기업의 개발의욕이 활발하다”며 “오히려 벤처기업 등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5%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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