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예산 편법사용 구입

○…한나라당 이규택의원은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 경찰이 올해 감청장비 1백63대를 신규 구입면서 예산을 편법사용했다고 주장.

이의원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9일 조달청, 한국델콤엔지니어링과 대당 2백40만원짜리 감청기기 1백6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 올해 1월8일 인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경찰청 예산에는 감청장비 구매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다”며 경찰의 예산 불법,편법집행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

이의원은 또 “경찰청에서 다른 수사장비 구입예산중 쓰고남은 예산을 모아 감청기기를 구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감청장비를 구입한 것도 문제지만 이는 예산의 이월을 금지한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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