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화재사건 강호정피고 분리공판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건과 관련, 강호정피고인(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분리공판이 11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20부 김만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팡은 전 화성군청 부녀복지계장 이장덕씨(40·여) 등 화성군청 공무원 5명과 씨랜드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의 부인 유모씨(37·여) 등 모두 6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강과장이 ‘진입로 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허가를 종용했으며 또 ‘박씨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5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강피고인이 이계장에게 압력을 행사,수련원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수련원 진입로 폭이 허가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 결격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련원 인허가 과정에서 강피고인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허가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3시간여동안 이어졌으며 강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박재천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과 병합,오는 25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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