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상 항의시민두고 홀로퇴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며 공단을 찾아와 항의하는 시민을 건물복도에 그대로 있게한채 퇴근해버려 물의.

13일 시설관리공단과 시민 조모씨(40·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조씨 소유 서울 80누2××4 1t트럭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의 앞바뀌 축이 휘어지는 손상을 야기.

조씨는 이에 이날 오후 공단을 찾아가 차량수리비와 이로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단측은 차량을 공단지정 정비업소에서 수리해 줄 수 있지만 수리비 50여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인건비도 줄 수 없다며 양측이 한참동안 실랑이.

그러나 공단직원들은 조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차량파손 항의를 나몰라라한채 밤 11시께 조씨를 건물 복도에 그대로 있게하고 사무실 문을 잠근뒤 직원 모두가 퇴근.

이에 조씨는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건물밖으로 나와 귀가.

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터무니없이 차량수리비를 요구해 거절했고 퇴근시간이 돼 나가도록 요구했으나 복도에 그대로 있어 사무실 문을 잠그고 퇴근했다”고 설명./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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