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협노조 부당인사 반발

전국출협노조는 도내 일부 지역축협이 단체교섭을 벌이던 노동조합간부 및 노조원을 타 시·군으로 부당하게 인사이동을 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축협노조는 이번 인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주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방침을 세우고 있다.

13일 전국축협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인지구 축협 운영협의회에서 직원들의 조합간 인사이동을 합의, 14개축협이 지난 7일자로 49명을 타시·군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그러나 노조측은 수원, 부천, 광주, 용인 등 상당수의 축협이 단체협상을 벌이던 노조간부나 노조활동을 해온 노조원들을 대량포함시켜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인사라며 지방노동위원회 및 해당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고발, 부당전적(적을 다른곳으로 옮김)구제신청서, 고소장 등을 제출하며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있다.

수원축협의 경우 13명 인사발령자중 본인이 원한 1명을 제외한나머지 12명은 노조부지부장, 사무장을 비롯한 노조집행간부 및 노조원들로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광주, 부천, 용인 등으로 발령내자 노조원들은 인사이동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인사철회와 함께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천축협도 단체협상중인 노조간부들을 비롯한 노조원 8명을 수원, 용인등으로, 광주축협도 4명중 노조원 3명에 대해 수원 등지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 상당수의 축협이 노조원을 집중적으로 인사교류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축협노조원들이 인사이동 거부 및 지방노동위 등에 고발을 하자 용인축협 및 김포축협은 인사안을 철회시켰다.

한편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는 13일 축협경기도지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협동조합 통합시점인 내년 6월까지 노조활동을 중지하면 10월말까지 인사안을 철회시킨다는 협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정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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