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 잘못 송치사건 지연

올해 인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중 상당수가 법률적용 등이 잘못돼 송치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치사건 처리지연은 결국 해당 피의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이 송치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인천지검 관내 사법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모두 13만9천576건으로 이중 2천864건이 법률적용 잘못 등으로 지적당해 서류반송 등을 통해 보완 또는 재작성 된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중 경찰이 재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것도 124명에 달해 경찰의 피의사실 경중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송치사건에 문제가 많은 것은 경찰이 피의사건에 대한 법률적용을 잘못 하는등 송치사건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매년 이같은 점들에 대한 교양자료를 작성, 사법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양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송치사건에 큰 잘못이 있어 지적 당하는 경우는 거의없으며 대부분 경미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잘못된 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체지도 교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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