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조직원 폭력행사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후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군(16·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문파 폭력조직원인 박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곽모양(16)이 자신의 후배인 강모군(15)을 좋아하자 지난 2월초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신모양(16) 집으로 강군과 변모군(15) 등 후배 3명을 불러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이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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