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주지않고 폭력행사 구속

안양경찰서는 15일 사무실을 임대한뒤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주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일명 AP신파 조직폭력배 우모씨(45·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이모씨(57)의 소유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W빌딩 5층 사무실을 임대사용해오면서 2천100만여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한편, 지난 5월 중순께 임대료를 받으러온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양=이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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