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마사지 의료행위 영장청구

평택경찰서는 15일 무면허로 마사지업과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의료법 및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위반)로 황모씨(48·수원시 장안구 화서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97년 7월15일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서정동에 건강센터를 차려놓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침을 놓는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평택=최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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