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모두 50건으로 지난 상반기 41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를 선거별로 보면 기초의원이 모두 21건으로 가장 많았고,국회의원 18건, 광역의원 6건, 기초단체장 5건 등이다.
이는 상반기까지의 단속 건수 기초의원 19건, 국회의원 12건, 광역의원 4건, 기초단체장 5건에 비해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따라 시 선관위는 국회의원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90건에 대해선 수사의뢰(1건)·경고(26건)·주의(63건) 조치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사찬조가 42건(3·4분기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사전선거운동 26건(14건), 축·부의금품 9건(18건), 홍보물 발행 1건(4건) 순이다.
이같은 지역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는 연말연시와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의 조기 과열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선관위는 16일부터 내년 4월13일 실시 예정인 제16대 총선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 업무체제를 국회의원 선거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철저한 감시·단속을 위해 구·군당 30명 내외의 특별감시위원을 위촉했다.
또 종교 및 시민단체와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에도 협조를 요청, 시민 고발을 유도키로 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3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히고 “심의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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