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12개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거나 산업연수생을 채용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몰라 내국 근로자로 대체 고용을 망설였던 중소기업체들의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은 현재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내국 근로자로 대체해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1년간 임금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내국인력으로 대체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심규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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