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인천제철 검찰에 고발

<속보> 인천제철이 지난해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보도(10월13일자 19면)와 관련, 경인지방노동청이 인천제철 유인균 사장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7월 인천제철 노조의 고발에 따라 착수한 인천제철의 산업재해 은폐 혐의사건 조사내용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 인천제철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170건의 업무상 재해 중 산재 처리해야 할 47건을 자체 공상으로 처리하고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인천제철은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천제철은 산재 보험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며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측은 “최근 10년간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가 이뤄진 혐의가 짙은데도 불과 2년치만 조사가 이뤄졌을 뿐만아니라 그나마 의료보험을 통한 확인 작업은 물론, 병원을 2번이상 옮긴 경우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고 반발하고 있어 검찰측의 사건 확대수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류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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