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몰제도 도입 전국확대 계획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일몰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내부의 개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자 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97년 7월 일몰법을 운영한 결과 비효율적인 사업 폐지, 다양한 시책의 접근, 비현실적인 행정관행 수정. 행정행태의 변화 유도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는 특히 그동안 도정중 사업에만 치중하던 일몰제도를 올해부터 대민서비스 증대의 심사도구로 기능을 확대한 결과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서류의 간소화 방안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실제 도 민원사무, 보상금지급사업, 자치법규 등 328건 등을 심의한 결과 21건을 개선하고 1건을 폐지했으며 7건은 한시적으로 존치키로 하는 등 구태한 제도를 개선했다.

또 나머지 237건은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또 다음달중 36건에 대한 대민서비스 관련 사무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무정비를 통해 그동안 행정편의주의·관례로 처리해 오던 잡종재산대부, 공유재산대부·행정자산 사용허가시 제출토록 하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하고 인·허가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던 거주여권기재사항 변경발급시 제출토록 한 여권 사본 등을 폐지했다.

또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은 도에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만을 지급하는 단순업무 처리로서 교육효과에 대한 판단자료 부재 등 사업의 효과성을 지자체에서 얻기가 어려워 중앙부처가 담당하도록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각 시·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일몰제가 행정개혁에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일몰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이를 공개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일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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