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부터 3일동안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농지면적이 많은 평택, 김포, 화성, 포천 등 16개 시·군의 경우, 본청과 북부출장소, 16개 시·군 농지담당 등으로 구성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자체계획아래 동간 교차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중점단속사항은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도 없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행위, 면적을 초과해 전용한 행위, 용도변경승인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 등이다.
도는 이와함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농지불법전용사례 신고에 대해서는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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