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리신고, 밀수신고, 가스사고 등과 같은 대도시 권역의 비리 및 재난·재해의 신고전화번호를 범죄신고 112이나 화재신고 119와 같은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자리 전화번호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화번호중 상당수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전화를 할 경우,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나 전화번호 안내책자에는 단지 세자리수 번호만 게재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물구조신고(번호 994-2851)는 전화번호가 가정집 전화번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홍보부족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전화번호를 바꿔달라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수도고장신고(121), 전기고장신고(123), 환경오염신고(128) 등은 전화를 잘받지 않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어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전화번호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되게 사용되는 번호는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화고장신고 110, 표준시간자동안내 116,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환경오염신고 128, 기상예보안내 131 등 9개 번호다.
이와함께 대도시권역에서 통일된 전화번호는 관광정보안내 134, 사람·차량행방문의신고 182, 가스사고신고 3311-0019, 감사원비리신고 188, 밀수신고 125, 법률구조상담 132 등이 상용되고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대도시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므로 시외전화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생활정보 전화번호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통일된 전화번호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지역권 통일전화번호의 이용률은 낮다”며 “대도시권 통일번호도 대부분 환경이나 생활 등과 관련된 전화인만큼 전국적으로 통용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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