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19일 인천시내 초·중·고 야구감독 및 학부모들로부터 전국야구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시 야구협회 심판위원장 임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협회공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인천시 야구협회 전무이사 홍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월 인천I고교 야구선수 학부모 장모씨(45)로부터 아들 학교가 대통령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명목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홍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협회공금 1천100만원을 자신의 전화요금 등 생활비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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